소상공인 배달(택배)비 2월 17일 신청접수,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 꿀팁
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
'소상공인 24' 등 온라인 신청
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0일 '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'을 공고한 후, 25년 2월 17일부터는 배달 및 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,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전했다. 이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,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.
1. 신청자격
-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
-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
- 사업자등록증 보유 및 정상 영업 중인 업체
2. 신청조건
- 배달 및 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
- 배달앱 (배달의민족, 쿠팡이츠, 요기요) 사용
- 택배업체 (바로고, 부릉, 생각대로) 사용
- 배달·택배 이용 비용에 대한 일부 환급
3. 신청기간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2월 17일부터
- 신청 방법:
- 배달앱을 통한 신속 신청
- 배달의 민족, 요기요, 쿠팡 이츠 이용자는 해당 앱 내 신청 페이지에서 간단한 인증 후 신청
- 온라인 신청
- 중소벤처기업부의 '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(bizinfo.go.kr)' 에서 신청
-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필수 서류 제출
- 확인지급 대상자 (4월부터 신청)
-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등 다른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4월부터 신청가능
- 사업자등록증, 배달·택배 이용 내역서 등 증빙 서류 제출
- 배달앱을 통한 신속 신청
4. 제출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매출증빙자료 (부가세 신고서, 국세청 매출 증빙내역)
- 배달·택배비 지출 증빙 (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
- 통장사본 (지원금 입금을 위한 계좌정보 제공)
5. 지급안내
- 신청 후,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
- 배달앱을 통한 신청자는 자동 연계되어 신속 지급
- 확인지급 대상자는 심사 후 순차 지급
6. 주의사항
-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가능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-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(1357)
- 해당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
25년 2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, 첫 2일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. 본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, 빠른 신청을 통해 운영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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